중개수수료 계산기
재테크 계산기 · 부동산·환율
집을 사고팔거나 전·월세를 얻을 때 내는 복비 상한을 계산합니다.
2026 상한요율매매·전세·월세월세 환산
결과—숫자를 바꾸면 바로 바뀌어요
입력한 숫자는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. 결과는 참고용 어림값이며,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·관공서 안내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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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(2026년)
| 매매·교환 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천만 원 미만 | 0.6% | 25만 원 |
| 5천만~2억 원 미만 | 0.5% | 80만 원 |
| 2억~9억 원 미만 | 0.4% | 없음 |
| 9억~12억 원 미만 | 0.5% | 없음 |
| 12억~15억 원 미만 | 0.6% | 없음 |
| 15억 원 이상 | 0.7% | 없음 |
| 임대차(전·월세) 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천만 원 미만 | 0.5% | 20만 원 |
| 5천만~1억 원 미만 | 0.4% | 30만 원 |
| 1억~6억 원 미만 | 0.3% | 없음 |
| 6억~12억 원 미만 | 0.4% | 없음 |
| 12억~15억 원 미만 | 0.5% | 없음 |
| 15억 원 이상 | 0.6% | 없음 |
- 중개보수 상한 = 거래금액 × 상한요율(한도액이 있으면 둘 중 작은 금액). 이 금액은 상한이고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.
- 월세는 보증금 + 월세 ×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, 그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+ 월세 ×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.
- 부가세는 별도이며(일반과세 사무소 10%), 거래 당사자가 각자 냅니다. 오피스텔·상가·토지는 요율이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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